북한이 오는 15일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번 선거는 대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법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대의원 선거 실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에서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헌법을 고치고 법을 만들며 주요 정부 인사를 임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선거는 5년마다 열리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인사 개편을 이후 7년 만에 처음 열리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미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주장해온 ‘남북을 적대적인 나라로 보는 관점’을 헌법에 넣을지 여부입니다. 위원장은 2023년 처음 개념을 언급했고, 이듬해 연설에서 영토와 바다, 하늘의 경계를 헌법에 명확히 적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북한이 회의를 열어 영토 범위를 헌법에 새로 넣는다면,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와 얽힐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과거 1999년과 2007년에 현재 북방한계선을 넘어서는 자체 경계선을 그은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헌법상 영토선으로 확정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과 겹쳐 충돌 위험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편, 이번 선거를 통해 최룡해가 맡았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인 조용원으로 바꾸는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998년 이후 없어진 주석 직책을 다시 만들어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지도 관심사입니다.
지난 당대회에서는 참석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만 새겨진 배지를 달고 나타나는 유일한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