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진행한 이벤트를 둘러싸고 소비자들과 갈등이 빚어지면서, 한국소비자원이 본격적인 분쟁 해결에 나섰습니다.
77명의 소비자가 집단으로 조정을 신청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진행된 빗썸의 프로모션입니다.
빗썸은 자사의 에이피아이(API) 서비스를 통해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 거래 수수료 전액 환급
• 10만 상당의 지원금 제공
이라는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빗썸이 처음 공지를 올린 뒤, ‘이벤트 혜택만을 노린 일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조건을 나중에 추가한 것입니다.
이용자들은 “거래소가 약속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올해 1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위원회가 조정안을 만들고, 빗썸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번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 소비자들도 보상을 받을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