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영상 플랫폼 수익 추가 분배 요구 소송
방송작가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제작사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표준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작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방송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이를 제대로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 확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최근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사를 상대로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협회 측은 이상 상고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 작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제작사와 회당 900만 원에 집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제작된 드라마는 2022년 방송사와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주인공을 입체적으로 그려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시청률 17.5%를 기록했습니다.
분쟁의 핵심
드라마 흥행과는 별개로 작가 측은 제작사가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처음 계약은 방송사 방영만을 전제로 체결되었다”며 “넷플릭스에 추가로 방영권을 판매하는 것은 2차 이용에 해당하므로 넷플릭스 매출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작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방송작가 신탁단체인 협회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작사는 “온라인 영상 플랫폼 전송이 계약 목적에 포함되어 있으며 2차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1심과 2심 모두 제작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단의 주요 근거 하나는 표준계약서였습니다.
체결된 계약서 12조는 집필료를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의 드라마 이용 목적이 방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도 특약이 없다면 방송 등의 목적에 온라인 영상 플랫폼 전송도 포함된다는 해석입니다.
재판부는 “특약이 없을 경우 방송과 전송에 대한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저작권법 99조 1항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영상 플랫폼이 이미 대중적인 방송매체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인들의 온라인 영상 플랫폼 이용률은 52%에 달하며, 이용자 1회 이상 영상물을 시청하는 경우가 95%에 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 체결 당시 온라인 영상 플랫폼 전송도 목적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넷플릭스 방영이 확정되었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작가가 먼저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 점, 후속작 계약 체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표준계약서 개선 필요성 제기
이번 판결은 온라인 영상 플랫폼 전송과 관련한 작가 저작권의 2차 이용 범위를 처음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일부에서는 방송과 전송을 구분하지 않은 판결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2000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전송 개념이 신설되었고 기존 방송과 별개 권리로 다뤄진 만큼, 온라인 영상 플랫폼 시대에서는 작가들의 전송 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표준계약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017년 작가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표준계약서가 온라인 영상 플랫폼 확산 이후 달라진 유통 구조와 수익 배분 문제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장인 변호사는 “온라인 영상 플랫폼 확산으로 형성된 시장 수익을 대가 없이 제작사에 귀속시키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자는 표준계약서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