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과거 폭력조직 관련 의혹 보도 매체에 후속 보도 요청
대통령실 홍보소통 담당 수석이 19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과거 대선 시기에 제기됐던 특정 의혹을 다룬 언론사들에게 후속 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요청의 배경은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 최근 대법원에서 거짓 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후속 보도 제도란?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로 보도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벗겨지면 해당 언론사에 이를 알리는 보도를 요청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
홍보 수석은 “2021년 10월경 많은 언론이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으나, 해당 내용이 대법원에서 거짓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해당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시장 재직 시절 폭력조직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증거 사진이라며 자료를 제시했고, 다수 매체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국민의 오해를 있도록 충분한 내용으로 보도해주시길 바라며, 명예 회복이 이뤄질 있도록 언론사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적 청구 아닌 자율적 요청
대통령실은 언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매체가 스스로 판단해 후속 보도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관계자는 “아직 법적 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언론사들의 자율적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후속 보도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정정보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당시 해당 주장을 다뤘다면 보도 내용과 관계없이 대체로 후속 보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계획
대통령실은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 매체나, 법적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형사 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후속 보도 청구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