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 발생 10개월 관계자들을 검찰로 이송했습니다.
작년 SPC삼립 시화 생산시설에서 일어난 작업자 협착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공장 관리 책임자들이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5일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사망 혐의로 생산시설 센터장 A씨를 포함해 생산팀 책임자, 파트 담당자, 라인 담당자 총 7명을 검찰에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은 모두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작년 5월 19일 새벽 3시경 시흥시 SPC삼립 시화 생산시설에서 50대 여성 작업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작업자는 ‘나선형 냉각 이송장치’ 기계 내부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사고를 당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 분사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자가 직접 기계 안으로 들어가 작업해야 하는 위험한 환경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와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와 공장장 A씨를 입건하여 조사 중이며, 허영인 상미당홀딩스(이전 SPC그룹) 회장의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뒤인 작년 7월 해당 생산시설을 방문하여 경영진의 안전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질책한 있습니다. SPC 계열 회사들에서는 유사한 협착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