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사업 계약 미리 지급하는 선금 제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기업들을 돕기 위해 계약 금액의 전액까지 미리 있도록 했던 제도를, 이제 다시 70%로 제한하기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철도차량 제조업체 다원시스를 예로 들며 강하게 비판했죠. 회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철도공사와 6,720억 규모의 열차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체 358량 210량을 납품해야 했는데, 3년 가까이 지연시켰습니다. 문제는 이미 계약금의 절반이 넘는 돈을 선금으로 받아간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정부 기관이 사기를 당한 것처럼 보인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나요?
구윤철 부총리는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 관련 장관회의를 열고 새로운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선금 상한선을 70%로 되돌립니다. 코로나 위기 경제를 살리려고 100%까지 늘렸던 것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연간 공공 구매 시장 규모가 225조 원에 달하는 만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중요한 변화는 지급 방식입니다. 이제 선금을 번에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계약 금액의 30%에서 50% 정도만 지급합니다.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에야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줍니다. 단계별로 나눠 주면서 중간점검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관리 감독도 훨씬 강화됩니다
계약을 맺은 업체는 이제 선금을 어디에 것인지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계좌로 여러 계약 건의 돈을 섞어서 관리하던 관행도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계약마다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가 선금 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내면, 정부는 즉시 돈을 돌려받을 있습니다. 선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계속 사용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아예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미칠 영향은?
정부는 1분기 안에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단계별 지급 방식은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선금 관리 강화 조치는 4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담당자는 “현재 물품 제조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선금 비율이 평균 65.9% 수준”이라며 “70%로 제한해도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원자재를 급하게 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발주 기관이 판단해서 의무 지급 비율을 넘어 선금을 있는 예외 규정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공공 자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고, 선금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납세자의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