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올해 협상 테이블에 인공지능 관련 근로자 보호 조항 필수 포함 결정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충청북도 단양에 위치한 교육시설에서 제61회 정기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활동 방향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 근로자 권리 보호 핵심 내용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은 직원들의 일자리 안정성과 작업 안전, 기본 권리, 개인 정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회사 측이 작업 과정이나 인력 관리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미리 알려야 하며, 노조가 요청할 경우 조합원의 고용 상황과 근무 조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인공지능이 수집하는 직원 업무 인사 정보의 종류와 범위 공개
• 개인정보 처리 알고리즘 투명하게 공개
• 인공지능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 범위와 권한 명확히 공개
사무직·연구직 특정 직군 추가 보호 조치
이미 인공지능으로 인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사무·연구 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별도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회사는 직원 동의 없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컴퓨터 화면, 키보드 입력 내용, 메시지 대화,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하거나 감시할 없습니다.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는 창의력, 팀워크 능력, 문제 해결 역량 같은 질적 성과가 제대로 평가될 있도록 사람이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인공지능을 들여오는 것을 막고, 인사 평가에 악용되어 근로자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주요 협상 요구 사항
•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계한 정년 보장
• 여러 기업을 아우르는 협상 활성화를 위한 노사 공동 대응
앞으로 4월과 10월에 각각 대표자 회의를 추가로 열어, 단체교섭 시기에 맞춘 집단 파업 규모와 정부 대상 총파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박상만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과 자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만큼 투쟁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