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명만 늘어놓으며 책임 회피”
생후 남짓 자신의 아기를 폭행해 사망하게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15년의 징역형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30대)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 금지 10년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자기 집에서 생후 42일밖에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머리 부분을 때려 숨지게 뒤, 아기의 시신을 밖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수색 작업을 통해 근처 산속에서 숨진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 검찰의 입장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아기의 친아버지로서 누구보다도 아이를 지키고 돌봐야 의무가 있었습니다”라며 “그런데 아이가 운다는 이유만으로 머리를 세게 때려 사망하게 했고, 시신까지 버렸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가 예전부터 아기를 학대해 정황이 분명하게 확인됐음에도,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해하기 힘든 핑계를 대며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피고인의 최후 진술
A씨는 마지막 진술 기회에서 “제가 잘못한 행동 때문에 아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며 “언제 어디서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선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