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신체 억제 상황에서의 기저귀 강요
치료가 아닌 관리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결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과 의료시설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기저귀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정신과 병원의 책임자 관할 지자체 단체장에게 지난달 19일 인권 교육 실시 관리 감독 철저 등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 입원 환자는 부당한 격리 신체 억제를 당했으며, 과정에서 2시간 동안 본인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당하는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인권위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격리 신체 억제 배설물 처리를 위해 환자복 교환이 필요했으나 환자가 거부하여 바지 위에 기저귀를 씌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내용
• 병원은 기저귀 착용의 구체적 이유를 진료 기록에 명확히 작성하지 않았음
•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음
•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개별 평가를 하지 않았음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가 환자 돌봄의 편의성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으며,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격리 신체 억제 자체는 인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의 권고 사항
▪ 병원: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기저귀 사용, 진료 기록 철저히 작성, 재발 방지 교육 실시
▪ 지자체: 관할 의료시설에서 기저귀 착용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