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금 대출 악용한 주택 구입 전수 점검 나서
국세청이 사업 운영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구입에 몰래 사용한 의심 사례들을 전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 조사 방식 대상 선정
국토교통부 등에서 받은 자금 조달 계획서와 대출 기록을 바탕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골라내 돈의 흐름을 꼼꼼히 추적할 예정입니다. 어떤 종류의 대출을 받았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업체 신고 내용은 정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대출 규제를 피해가며 부당하게 집을 마련하는 탈세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목표입니다.
▶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용 대출로 부동산을 사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함께 전수조사를 진행해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돌려받을 있다”며 “투기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잃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탈세 여부까지 철저히 검증
이번 조사는 단순히 대출금을 잘못 것만 확인하는 아닙니다. 해당 사업체의 전반적인 세금 신고 내용까지 들여다봅니다.
만약 조사 세금 회피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수사 기관에 바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한 잘못 사용한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비용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도 점검합니다.
본격적인 검증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지나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 자진 신고 기회 제공
국세청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줍니다. 검증이 시작되기 전에 잘못 사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갚고 빠뜨린 세금 내역을 수정 신고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정 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있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1개월 안에 신고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줄여주며,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한 세금 원칙을 해치는 탈세 행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