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한 휠체어 이용자 출입 거부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 행위로 판정받았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가맹점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결론 내리고, 본사 측에 관리 감독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가맹점 운영자에게는 특별 인권 교육 이수를 요구했습니다.
사건 경위
지난해 8월, 휠체어 사용자가 활동 보조인과 함께 해당 매장을 찾았다가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매장에는 형태의 좌석이 있었고, 일부는 이미 다른 손님들이 사용 중이었습니다.
매장 측은 당시 할인 행사로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고, 휠체어 이용자가 자리에 앉으려면 다른 고객들이 자리를 옮겨야 했으며, 출입구가 좁아서 어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이용자가 앉으려던 좌석 뒤쪽에는 활동 보조인이 대기할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이용자는 과거에도 같은 자리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수동 휠체어가 지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이동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선입견으로 매장 이용을 막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 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제한하거나 시설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이라며, “사업자는 장애를 이유로 물건이나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줘서는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