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장의 결정으로 사진 철거
“헌법 가치에 맞지 않다는 판단”
국회 건물 지하 복도에 걸려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이 제거되었다. 이는 지난달 비상계엄 관련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된 조치로 보인다.
국회의장실 측은 3일 공식 발표를 통해 “지하 통로에 전시된 사진 가운데 대통령이 포함된 것을 철거했다”고 알렸다. 이번 결정은 우원식 의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달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공화국을 훼손한 중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철거를 촉구한 있다.
의장실이 밝힌 철거 이유
의장실은 “국회는 헌법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헌법을 어지럽힌 행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법원 판결로 작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내란의 주도자로서 국회 침입을 이끈 행위가 위헌이자 불법임이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의 대표이자 피해를 입은 국회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내란 주도자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 전시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회 시설과 상징물들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이념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