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본격화
금융 당국이 오는 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번째 회의를 연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이끌며, 이전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도 규제 범위에 포함
그동안은 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정책이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상가나 사무실을 주로 운영하는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들까지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 당국은 상가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건물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어도, 수익이 가장 부동산 기준으로만 분류되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 보유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다.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도 규제 대상
대통령이 투자 목적의 단독주택 소유자도 규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른바 ‘좋은 채’ 보유자들도 대출 제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 실무진 중심으로 진행되던 회의는 번째부터 부위원장이 직접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번째 회의에서 구체적인 규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영 부위원장, 강력한 금융규제 이끌 전망
권 부위원장은 금융 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2015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칭찬받기도 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권 부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만큼 실행력 있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