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무제한 토론 중단했으나 투표는 거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도 국민투표 참여 권리를 주는 법안이 야당 중심으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1일 열린 의회 전체 회의에서 참석한 의원 176명 전원이 찬성하며 통과됐으며, 여당은 반대 의사로 투표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 핵심 내용
이번 법안은 기존에 국내 주민등록자나 국내 거소 신고자만 참여할 있었던 국민투표를 해외 투표자 명단에 등록된 분들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신속한 의결 과정
여당이 무제한 토론을 스스로 중단하면서 별도의 토론 마무리 절차 없이 바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여당은 대구와 경북 통합 관련 법안 통과를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야당은 국민 사과와 충남·대전 통합안에 대한 입장 정리를 요구하며 법제 관련 위원회 개최를 거부했습니다.
추가 법안 동시 처리
야당은 국민투표법에 이어 전남·광주 통합 법안, 지방자치 관련 법안, 아동수당 관련 법안을 연달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원래는 3일까지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이 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면서 이날 3개 법안이 한꺼번에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