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인정
미국 법원의 배심원단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셜미디어 회사인 메타와 구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들을 중독시키는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회사에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와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배상금 구성 내역
배상금은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 300만 달러와 처벌 목적의 징벌적 배상 300만 달러로 나뉩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메타가 70%, 구글이 30%씩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이상의 재판과 9일 동안 40시간 넘게 이어진 배심원 회의 끝에 나왔습니다. 메타의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와 인스타그램 대표 애덤 모세리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원고 측은 메타와 구글뿐만 아니라 틱톡,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도 고소했으나, 재판 시작 전에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6살부터 시작된 중독, 20대까지 이어진 고통
소송을 제기한 20대 여성 케일리는 6살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고 9살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면서 소셜미디어에 중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우울증과 심각한 외모 집착 증상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 변호사는 재판에서 메타와 구글의 기술 담당 임원들이 자사 서비스가 어린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이를 증명하는 내부 문서를 배심원단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끝없이 스크롤되는 화면,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 자동으로 재생되는 영상 같은 기능들이 어린 사용자들을 유혹하고 강제적으로 플랫폼에 빠져들게 만드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업들의 반박
메타는 케일리가 소셜미디어와 관계없이 원래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구글은 유튜브는 소셜미디어 회사가 아니며 TV처럼 영상을 보여주는 플랫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의 플랫폼 설계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2,000건 이상의 비슷한 소송 진행 중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10대 자녀를 부모들, 교육청, 법무부가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천 건의 소송 하나”라며 “소셜미디어가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있다는 새로운 법적 판단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공영라디오에 따르면 현재 이와 비슷한 소송이 2,000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고 변호인 조지프 밴잰트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배심원단이 임원들의 증언을 직접 듣고, 회사들이 아이들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부 자료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타와 구글은 모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멕시코에서도 메타에 5,600억 벌금 판결
하루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 배심원단도 메타가 어린이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쳤다며 3억7,500만 달러, 5,6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내에서 아동 성착취 위험과 정신건강 악영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해 소비자 보호 관련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메타는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규제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에게 끼치는 정신건강 피해에 대한 걱정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 공중보건 책임자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관련 경고 문구를 붙이라고 권고했지만, 강제할 있는 법적 장치는 아직 없습니다. 대신 뉴욕주에서 경고 문구 부착을 의무화하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덴마크, 영국, 캐나다 등도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미성년자가 해로운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내용을 핵심으로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