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원대 배달 주문의 충격적 내역
수면제를 투여한 대량의 배달 주문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졌습니다.
범죄 직후로 추정되는 시점이지만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어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자신의 거처로 가져갔으며,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배달 주문 상세 내역
2월 9일 9시 23분, 사건 발생 숙박시설 객실로 22가지 품목(13만1,800원 상당)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선택된 메뉴: 다양한 맛의 치킨 2.5마리, 추가 2회, 치즈볼 2개, 떡볶이 2개, 치즈스틱, 즉석밥, 감자튀김, 대용량·소용량 제로콜라 1병, 소스 5개 등이었습니다. 대용량 소스 2개도 포함됐으며, 배달료는 4,100원이었습니다. 결제 방식은 ‘현장 카드결제’로 선택됐습니다.
• 배달기사의 증언
음식을 전달한 배달기사는 “숙박시설 객실에 최대 6명 정도밖에 들어갈 없는데, 13만 원어치 주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여러 사람이 사는 일반 주택인데 주소를 잘못 입력했나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밤 10시 11분, 음식을 받으러 나온 사람은 용의자 혼자였습니다. 문을 살짝만 열고 손만 내밀어 결제하고 음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품목이 많아 3개 봉지에 담겨 있었는데, 용의자는 혼자서 양손에 모두 들었습니다. 배달기사는 “가족 여행인가 했는데 다른 사람은 나오지 않고 여성 명만 나왔다”며 “보통 양이 많으면 함께 받아주는데, 그냥 혼자 3봉지를 한꺼번에 들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양손을 사용해야 해서 휴대폰도 들고 있었다. 카드 장만 들고 나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13만 원이 넘는 비용은 당일 사망한 피해자의 카드로 처리됐습니다.
• 범행 직후의 태연한 모습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한 직접 주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달 완료 8분 만에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받을 표정은 “전혀 특별한 기색이 없었고, 일반적인 주문자들과 다를 없었다”는 것이 배달기사의 기억입니다.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아 옷차림도 기억나지 않고, 객실 내부도 보이지 않았다”며, 안에서 다른 인기척도 없었고 다른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 증거 조작 시도
용의자는 10시 19분쯤 피해자를 남겨둔 숙박시설을 나왔습니다. 피해자 유족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이후 10시 22분 피해자에게 택시 탑승 사진을 보낸 “저는 택시 타고 가는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사실을 몰랐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적 이익을 위한 범행
용의자와 피해자는 이미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박시설에 들어간 상태였으며, 배달시킨 음식은 용의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먹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송치 문서에는 “용의자는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만남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게 했으며, 먼저 숙박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용의자가 고급 식당, 호텔 방문, 배달 음식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피해자들을 이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건 경과
용의자는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월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작년 12월 14일, 1월 28일, 2월 9일 차례에 걸쳐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전날 “용의자에 대한 정신병질 진단평가 결과, 해당 성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