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개의 가짜 폴로 의류가 적발됐습니다. 세관 당국은 유명 브랜드 폴로의 위조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던 조직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의류 유통 관련자 A씨(64세)를 포함한 4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유통하려던 위조품의 가치는 110억 규모에 달했습니다.
세관은 지난해 국내에 짝퉁 폴로 제품이 대량으로 퍼지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A씨 일당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중국과 베트남에서 폴로를 모방한 5만 벌을 들여왔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상표가 없는 상태로 의류를 수입했습니다.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지역의 의류 가공 공장 보관 창고로 제품을 옮겼습니다.
공장에서는 기계를 이용해 정품과 똑같은 모양의 자수를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붙여 진짜처럼 만들었습니다. 장당 6천 원에 수입된 제품이 17만 원짜리 정품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A씨가 정품 폴로를 견본으로 제공하면, B씨(58세)가 중국 현지에서 만들어진 위조품을 들여왔습니다. 이후 C씨(63세)가 국내에서 정품처럼 가공 작업을 맡았고, D씨(50세)는 유통을 위해 창고에 보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폴로 측은 관세청에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인천세관 조사국 김재철 국장은 “위조 상품의 수입과 제조, 유통은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해외 제조 단계부터 국내 유통망까지 연결된 위조품 조직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