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논란의 법률 조항 결국 손질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전,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법 왜곡 처벌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모임에는 정청래 대표도 참석했으며, 회의가 끝난 백승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래 안을 수정했습니다. 형사 사건에만 적용되도록 범위를 좁히고, 항목을 명확하게 다듬어서 헌법 위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 애초 계획은 무엇이었나?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 판사나 검사가 일부러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 조작된 증거를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할 경우 → 이들을 처벌할 있도록 하겠다는 것
하지만 ‘법 왜곡’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는 물론 내부에서도 “헌법에 어긋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 당내에서도 거센 반발
변호사 출신인 곽상언 의원은 전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법을 일부러 잘못 적용한 경우를 처벌한다는 1호 조항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꾸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민사·형사·행정 모든 사건에 적용될 있어요.”
또한 ‘논리와 경험 법칙에 크게 어긋나게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처벌하겠다는 3호 조항에 대해서도 “범죄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의원 모임에서 1호와 3호 조항의 내용을 일부 고친 수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강경파 의원들은 불만 표출
하지만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이번 수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법사위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인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왜곡 처벌 조항을 왜곡한 것에 책임져야 합니다.”
그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민사나 행정 사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법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부분을 외면했다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수정 과정이 너무 급하게 진행됐어요.”
결국 민주당은 여론과 당내 비판을 의식해 법안을 손질했지만, 여전히 당내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 그리고 실제 시행됐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