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국 투자 관련 특별법 12일 통과 합의
야당 측은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무역 보복 우려가 있어 그림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법안 검토 작업을 시작했으며, 미국 투자 국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가 핵심 논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만의 재개
양당 원내 운영 책임자들은 4일 국회에서 만나 한미 관세 협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9일 출범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사실상 멈춰있던 특별위원회가 30일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대 당으로부터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끝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늦어도 12일 본회의에 올라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입법이 미뤄지면 미국의 무역 제재 가능성이 있어 국익을 위해 처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500조원 규모 투자공사 설립 공감대
양측 합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당일 바로 전체 회의와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빠른 처리에 나섰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9건이 계류 중이며, 특위는 9일까지 이를 하나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야는 미국 투자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창설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은 한국투자공사 조직을 만드는 방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별도 공사를 설립하되 인력과 예산, 권한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 국회 통제 범위가 핵심 쟁점
하지만 국회의 감독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을 반영한 무소속 의원안은 미국 투자가 진행된 정부가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안은 개별 투자 건마다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전체 회의에서 “미국과 투자 협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발생할 있는데, 국회 사전 동의 절차가 위험 관리 수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다른 의원은 “사업마다 심의를 거치면 투자의 속도와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30억 달러 이상 투자에 대해서만 국회 동의를 받는 방안은 어떨까”고 제안했습니다.
▶ 외환시장 안정성 우려도 제기
연간 200억 달러가 미국 투자 명목으로 나갈 경우 환율 시장이 불안해질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원달러 환율이 전날 거래에서 한때 1,500원을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200억 달러는 환율 방어에 쓰이던 자금인데, 돈을 미국에 보내면 환율 방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느냐”며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경제부총리는 “외환보유액은 4,000억 달러 수준이지만 민간까지 포함하면 1조 달러가 넘는다”며 “미국은 한국이 달러가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