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임명 6개월 만에 징계 처분
해군 총사령관 강동길이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으로 직무에서 제외됐던 그는, 징계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 정빛나는 4일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하여 해군 총사령관(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직책)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총장에게 1개월 정직을 결정했으며, 내용은 오늘 본인에게 전달됐다. 총장은 지난 2월 13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그는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상급자의 명령을 받아 자신이 관리하던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도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방부 조사 총장은 이러한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성 장군 징계 사례
4성 장군에 대한 징계는 총장이 처음이다.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의 경우 직무 정지는 됐으나, 인사법상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징계위가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해군총장은 합참의장이라는 선임자가 있어서 징계위 구성이 가능했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9월 3일 해군총장에 임명됐다. 국방부는 당시 임명할 계엄 관련 의혹을 몰랐으나, 지난해 12월 내란 특별검사 활동이 끝난 후속 감사를 하면서 문제를 발견했다.
해군은 이날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며 오늘자로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당분간은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이 해군총장 업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