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 문서 작성 의혹 조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거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출국 제한 사건을 다루던 검찰 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 핵심 쟁점: 입건 시점 표기 문제
수원지검 조사팀이 법원에 문서에는 “정식으로 입건되어 조사 중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인물들이 출국 경보 조치를 받은 시점에 아직 입건되지 않았고, 약 1주일이 지난 후에야 정식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 배경 설명
이 문서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 관리 책임자였던 차규근 의원(현 조국혁신당)이 “출입국 제한 조치가 없어도 출국 경보를 사례들이 있다”며 제시한 자료에 반박하기 위해 작성됐다.
수사팀은 답변 자료에서 의원이 제시한 사례들이 “모두 정식 입건된 피의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김학의 차관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논리였다.
▶ 조사 방향
공수처는 문서에 적힌 ‘입건’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인지 판단할 예정이다.
조사팀 측은 “형식적 입건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특정 문구만으로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
▶ 쟁점 분석
수사팀이 다른 보고서에서는 “실질적 피의자 여부”를 강조했다면, 출국 경보 관련 문서에서는 “정식 입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문서가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