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핵심 판단: 2인 체제 결정은 절차상 문제
서울행정법원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현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명칭 변경)가 진행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유열 사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임명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발단
지난해 3월, 당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명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신동호 씨를 새로운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EBS 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이러한 2인 구조의 결정이 정당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유열 사장은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과 함께 임명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1차 결정 집행정지
법원은 지난해 4월, 먼저 신동호 사장의 임명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유열 사장은 이에 따라 EBS로 다시 돌아갈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위원회의 결정이 여러 사람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 2명의 위원만으로 사장을 임명한 것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의 반격과 법원의 재판단
이후 이진숙 위원장은 사장의 업무 수행을 막아달라며 반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설령 절차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신동호 사장 임명의 효력이 이미 정지된 상태”라며 “방통위의 임명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