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중단을 요구한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라북도는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서, 실제로 공사를 시작할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법원의 판단 내용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지난 25일, 새만금공항 건설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2건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돈으로 보상할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이 법적으로 요구할 자격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1차 신청 기각 이유
지난해 9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3명이 제기한 번째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청인들이 소음 영향권 근처에 살고 있긴 하지만, 피해가 금전 보상으로 회복 불가능하거나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방음시설 설치, 냉방 지원, 소음 측정망 설치, 주민 지원 사업 여러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 공사를 멈춰야 만큼 피해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 2차 신청 각하 이유
두 번째 신청인은 소음이나 대기질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생태 조사 범위 13km 안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는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환경 피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아직 남은 변수들
이번 결정으로 공항 건설이 중단될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넘어야 산이 남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항 위치를 정할 새들과 비행기 충돌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원고 손을 들어준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공사 시작은 현재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전라북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항소심 재판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도지사의 입장
김관영 전북 도지사는 SNS를 통해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공항은 전북을 세계와 이어주는 관문이며, 수도권에 몰린 항공 교통을 분산시켜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시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항소심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아직 남아 있으니, 환경과 안전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