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없이 문을 3차 진실·화해위원회
2026년 1월 26일, 3차 진실·화해위원회가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과 위원들이 명도 정해지지 않은 출범했습니다.
같은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실에서는 특별한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모임에서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로 보내진 해외 입양 사건 300건을 번째 진실 규명 대상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해외로 보내진 아이들, 숨겨진 진실
1954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해외 입양은 지금까지 16만 명의 어린이들을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문제는 과정에서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모 없는 아이’ 기록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일들이 국가의 묵인 아래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전에 해외 입양 피해자들은 입양 과정에서 본인의 신원 정보가 조작되고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367건의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311건, 85%는 해결되지 못한 2차 조사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번에 신청된 사건 중에는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입양된 마릿 씨의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씨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의 정보가 고의로 바뀌거나 지워졌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늦은 대응
피해자 단체들은 빠르게 위원장을 임명하고, 수용시설과 해외 입양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조사 3국’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반응과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차 위원회가 출범할 때는 1차 만들어진 자료를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만 1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3차 법안은 시행되기 남짓 전인 지난달 19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사 3국을 만들기 위한 시행령 수정과 조직 정비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대된 권한, 하지만 실행할 사람이 없다
3차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전보다 조사 기간과 권한이 늘어났습니다. 신청 기한은 2년이며 추가로 연장할 있고,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러한 권한을 실제로 사용할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이 3명(상근 위원 2명 포함),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각 1명은 상근), 국회의장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거나 선출합니다. 위원장은 상근 위원 4명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위원장만 임명되어도 사무처장 선임 기본적인 업무를 시작할 있습니다.
3차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준비 조직의 자문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장이 없으면 사건 접수만 가능하고 실제 조사는 시작할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과 조직 구성 쌓여있는 과제들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활동까지는 아직 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