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수처 개편안과 공소청 신설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3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거쳐 법안이 의결되면서, 이제 국회 심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당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수정안

당초 계획보다 수사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처음 9개 분야였던 수사 대상이 6개로 줄어들었고, 공직자·선거·대형사고 관련 범죄는 제외되었습니다. 인력 구성도 단순화되었으며, 청장 자격 기준 역시 완화되었습니다.

공소청 관련법에는 검사 징계에 파면 항목이 추가되었고, 상급자 지시에 이의를 제기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명칭은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사위 강경파의 전면 재검토 예고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강경 성향 의원들이 대규모 수정 작업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간사는 “개혁이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겠다”며 철저한 심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자체를 삭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개편안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사위는 형식적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내용까지 수정할 권한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 범위를 더욱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당정 갈등

법사위 소속 의원은 “정부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공존한다”며 “기본 골격은 유지되겠지만 관점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와 사전 조율을 하더라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며, 당내 의견 충돌은 물론 정부와의 마찰로 번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