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시작되는 변화
앞으로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최고법원 판사를 늘리는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14명인 최고법원 판사 인원을 2030년까지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전체 247명의 의원 173명이 찬성하고 73명이 반대했으며, 1명은 기권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의 주요 목적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밀려있는 재판 사건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와 소송 건수를 감안할 현재의 판사 수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법이 공포되면 2년 후인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 금융 사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러한 사건들을 여러 판사가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가 아닌 단독 판사가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
국민의힘은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최대 22명의 최고법원 판사를 직접 임명하게 되면 법원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전날 저녁 7시 52분경 시작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이 지난 종결 투표를 거쳐 마무리되었고, 법안은 저녁 8시 29분경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사법 개혁 3가지 법안 완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 개혁을 위한 가지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고법원 판사 증원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첫 번째 법안 왜곡죄법
형사 사건을 다루는 판사나 검사가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최대 10년의 징역과 10년간 공직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법안 재판소원법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거나,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한 사법부 전반의 개혁 작업이 입법 단계에서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