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
26일 오후 법안 통과 예상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현장
국회 제432회 임시회의 8번째 본회의가 25일 진행됐습니다. 이날 상법 일부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적 의원 296명 1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통과됐습니다.
법률 왜곡 처벌 법안, 본회의 상정
재판이나 수사 중에 일부러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이른바 ‘법 왜곡 처벌법’으로 불리는 형법 수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무제한 토론을 요청했고, 조배숙 의원이 번째 반대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에 민주당 주도로 표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
이번 형법 개정안은 판사, 검사, 경찰 등이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자격 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안 마련 배경
민주당은 원래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래 법안을 상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물론 사회 여러 분야와 내부에서도 헌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형사 사건에만 적용되며, 조항의 명확성을 높여 헌법 위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개혁 관련 법안 처리 계획
민주당은 왜곡 처벌법과 함께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이른바 ‘사법 개혁 3대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면적인 무제한 토론 대응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