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공격, 오히려 역풍 맞아
국민의힘 소속 김재섭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 ‘농지 불법 소유’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망신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김재섭 의원의 주장 내용
지난 25일, 의원은 자신의 SNS에 부동산 관련 서류 사진을 올리며 구청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청장은 1968년생인데 태어난 해인 1968년 12월과 2세였던 1970년 1월에 전남 여수 지역의 논밭을 각각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두 필지를 합치면 630평 규모입니다.
김 의원은 “갓난아기가 농사를 지었을 없고, 국회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일한 수십 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구청장을 ’57년 경력 농부’이거나 ‘투기꾼’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로 인한 땅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을 비꼬며, “정원오를 전수조사 번째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 정원오 구청장의 즉각 반박
정 구청장은 같은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땅은 제가 태어날 무렵, 지금으로부터 55년도 전에 조부모님께서 구매하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장손인 이름으로 등록된 작은 규모의 땅이며, 실제로는 부모님께서 계속 농사를 지으셨던 곳”이라며 “1990년대 이후로는 길이 끊겨 농기계조차 들어갈 없는 이른바 ‘길 없는 땅’이 되어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없어
가장 중요한 점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이 문제 삼은 토지 거래는 1994년에 만들어진 농지법이 시행되기 훨씬 전인 1968년과 1970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농지 관련 민원 사례집’에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남에게 빌려줘도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령 해석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정 구청장은 “간단히 사실만 확인해봐도 전혀 불법이 아니고, 투기라고 말하는 자체가 말도 되는 소리라는 있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도 “무지하고 부당하며 악의적인 정치 공격”이라며 의원의 주장을 하나하나 비판했습니다.
▶ 김재섭 의원, 추가 반론했지만 근거는 부족
김 의원은 이후 추가 글을 올려 “세상에 어떤 투기꾼이 ‘저는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니겠느냐”고 반문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과 다른 의원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사실 확인 없이 성급하게 정치적 공격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