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요한 재판 준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뉴진스에서 탈퇴한 다니엘이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다니엘 측은 강력하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어도어가 일부러 재판을 늦추고 있다”
다니엘 측은 소속사가 의도적으로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니엘 법률 대리인은 “지금은 아이돌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소송이 길어지면서 받는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예기획사인 어도어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재판을 미루고 있는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속계약과 무관한 다니엘의 어머니와 민희진 대표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니엘 측은 “최근 어도어가 재판 일정을 2개월이나 뒤로 미루자고 요청했다”며, “이 사건이 빠르고 집중적으로 심리되기를 법원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배경 설명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분쟁과 복귀 지연 문제를 이유로 다니엘과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혜인, 해린, 하니는 어도어로 복귀한 상태이며, 민지의 향후 행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