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재판 결과를 다시 따질 있는 통과
40년 만에 법원 시스템 변화 시작
지난 27일,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재판소원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대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따질 있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법 개혁 관련 가지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날 통과시킨 ‘법 왜곡죄’에 이어 ‘대법관 숫자 늘리기 법안’까지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살펴본 뒤,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다음 10일쯤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1987년 이후 40년간 유지되던 법원 체계가 크게 바뀌는 순간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2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의장석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지만, 의석수 차이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개혁신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지만 여권 의원들의 찬성표가 훨씬 많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토론으로 저항했지만, 여권은 이를 강제로 끝내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새로 통과된 법의 핵심 내용
법원이 내린 재판 결과도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과 반대로 판결한 경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래 판결의 효력은 멈춥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면 법원은 재판을 다시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28일에 대법관 증원법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28년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대법관을 늘려서, 2030년까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충원되는 12명과 임기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까지 합쳐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있게 됩니다.
법원 안에서도 반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왜곡죄 처리에 반대하며 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사표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회의에서 “조희대 법원의 불신이 개혁의 원동력이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내가 대법원장이라면 법원에 대한 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본인의 앞길에 대해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때가 됐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바람을 받들어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개혁을 확실하게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며 후속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저녁 뉴스에는 개혁 가지 법안이 모두 처리되었고, 국민과의 약속대로 개혁이 완성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있을 같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관련 위원회도 정상화
한편 우원식 의장은 민주당이 추천한 윤성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근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승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와 청와대의 검증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면, 출범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방미통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있게 됩니다.
정원 7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는 그동안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명만으로 구성돼 있어서 안건 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상임위원과 여야가 추천한 비상임위원 2명이 합류하면 총 5명 체제를 갖추게 되어 지난해 여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가지 법’ 개정 후속 조치 밀린 안건들을 처리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