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를 이끄는 제이미슨 그리어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특정 국가들에 적용되는 수입 관세를 15%까지 올릴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전에 시행됐다가 법원 판결로 무효가 상호관세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세계 일괄 적용 방식에서 조금씩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비즈니스 방송과의 대담에서 현재 세계에 10% 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은 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관세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핵심은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의 별도 인터뷰에서도 그리어는 비슷한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기존에 시행했던 정책을 다른 법적 수단으로 다시 구성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해해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적인 시행 근거만 바뀔 뿐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 15%로 세율을 올리는 추가 명령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적절한 시점에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에 따라 처음 25%였던 관세가 15%까지 낮아진 있습니다. 그러나 이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관세가 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에 10%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글로벌 관세 명령서에 서명했고, 이는 2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서명 다음날 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는 실제로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는 최대 15%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15%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대 국가들이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없애고 관세를 철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301조에 근거한 단계적 조사를 국가별로 진행할 있다고 답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 조사를 거쳐 관세를 매길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핵심은 지난 1년간 만들어온 정책을 재구성해서 일관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에 대한 관세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산 제품에 새롭게 높은 관세를 부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적용 중인 세율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지킬 방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31일 번째 임기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