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강행 처리로 논란의 법안 통과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법왜곡처벌법’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일부러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법조인을 최대 10년 징역에 처할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러나 법안은 통과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사법부는 물론이고 법률 전문가들, 학계, 심지어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까지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저항하자, 민주당은 이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위헌 논란 수정안 처리
당초 법안에 대해 “왜곡이라는 개념이 너무 애매해서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하루 전날 급하게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적용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만 제한하고, 일부 모호한 표현을 삭제했지만, 위헌 논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장 43명이 전날 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범죄 요건이 여전히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이 남발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표
표결 결과, 재석 170명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법안은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상태였고, 민주당 내에서도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도 반대했으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특히 법안 수정에 반발했던 민주당 강경파인 추미애, 김용민 의원은 아예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법왜곡 처벌 외에도, 국가 기밀과 첨단 기술 유출 행위를 처벌할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재판소원법도 줄줄이 처리 예고
민주당은 법왜곡처벌법에 이어 곧바로 재판소원법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재판소원제도는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헌법재판소에 재판 취소를 청구할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변질되어 소송 기간과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을 청구할 있는 요건도 추상적이라, 패소한 당사자들이 계속 재판소원에 나서면서 ‘소송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도 수정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원안 그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법왜곡처벌법과 같은 방식으로 27일 재판소원법, 28일 대법관 증원법을 차례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양측 입장 극명하게 갈려
민주당은 이번 입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겨냥한 “보복성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 인사도 논란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이 부결됐습니다. 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보수 성향 언론사인 펜앤마이크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극우 인사’라며 부결시키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와, 김바올(민주당 추천), 신상욱(국민의힘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모두 가결됐습니다.
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면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