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국민투표법 개정 완료
2014년 헌법재판소가 해외에 사는 국민들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12년 만에 국민투표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와 함께 전남·광주 행정 통합 관련 법안과 지방자치법 수정안, 아동수당 관련 법안도 여당 주도로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본회의 직전 급하게 수정된 법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출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개정된 법은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주 신고를 사람만 투표할 있던 것을 해외 투표자 명단에 등록된 사람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기 직전, 논란이 되었던 ‘국민투표 방해 처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충분한 논의 없이 빠르게 처리하다가 본회의 직전에 수정하는 ‘급한 처리’ 방식을 또다시 반복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삭제된 조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투표 관련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경우 최대 10년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야권에서 “선관위를 비밀경찰로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물러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내용을 포함시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헌법 개정 논의에 탄력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장해온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담는 등의 헌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도 통과
새롭게 만들어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와 비슷한 지위를 주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 관련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통합특별시 설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을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출석 의원 175명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개혁신당 의원 2명이 반대했고,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에서 14명이 기권했습니다.
야당, 6일 만에 무제한 토론 중단
처음 야당은 7박 8일 동안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날 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무제한 토론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무제한 토론은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이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포함한 3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