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모든 능력을 결집해 맡은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 수장은 6일, 재판 소원 제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습니다.
이날 아침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 언론과의 만남에서 수장은 “재판 소원 제도에 담긴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헌재가 가진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비하며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소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걱정이 있다’는 질문에는 “잘 대비 중이며, 차후에 상세히 알려드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판 소원법의 핵심 내용
재판 소원법은 과거 헌법 소원 대상에서 빠져있던 법원의 판결을 심사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어긋나거나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판결 확정 30일 안에 재판 소원을 신청할 있습니다.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헌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후속 준비 작업 착수
헌재는 3일 재판관 9명 전체가 모이는 회의를 개최해 재판 소원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협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8명으로 이루어진 재판 소원 전담 사전 심사 조직 구성 ▲재판 소원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국선 대리인 제도 확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향후 재판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