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기술자료 부당 요구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작되자 스스로 개선 약속
효성 그룹이 협력업체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보관한 행위를 바로잡고, 34억 규모의 협력 지원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의혹에 대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의의결이란 위반 의심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개선 방안을 내놓아 제재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하도급법에 제도가 생긴 기술 부당 활용 건으로 동의의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공정위 조사 결과, 효성은 2021년과 2022년에 12개 협력업체에 발전 동력기기(전동기) 생산을 맡긴 부품 설계도를 요구해 보관했습니다.
공정위가 행위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효성 측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 효성의 재발 방지 대책
동의의결안에 따라 효성은 다음과 같은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
• 이미 받은 자료는 사전 승인과 사후 검수 목적으로만 사용
• 보관 필요성이 없거나 기간이 지난 자료는 전부 폐기
• 기술 자료 제공 비밀 유지 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 시스템 개선
• 제출받은 자료와 동일한 도면 작성 관리 행위 전면 중단
■ 협력업체 지원 기금 조성
효성은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기금도 마련했습니다.
▶ 부품 개발 안전등급 취득, 산학협력 지원 11억 2,960만 원
▶ 생산성 향상 근로 환경 개선 지원 23억 원
상생 기금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와 안전설비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협력업체의 실질적 이익 보호를 위해 동의의결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구성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제재로 부과하는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효성이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실제로 악용하는 등의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