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조사 결과,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음악들이 제대로 검증 절차 없이 저작권 관리 기관에 창작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작곡가들의 경우, 등록된 90% 이상이 AI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AI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건강 관련 공공 데이터는 여전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건강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과 저작권 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사람의 창작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포함한 국내 11개 저작권 관리 기관들은 AI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곡을 등록하고, 음악 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를 대행해왔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감사원이 2024년에 200곡 넘게 음악 저작권을 맡기고 사용료를 받은 29명의 작곡가를 조사한 결과, 표본 8,540곡 60.9%(5,200곡)가 AI로 작곡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13명의 작곡가는 자신의 90% 넘게 AI로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료 데이터 활용 문제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AI 기업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건강 의료 관련 공공 데이터가 실제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가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AI 기업에 제공한 공공데이터(정리된 형태의 데이터)는 겨우 17건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분야 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거한 공공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병명을 영문, 한글, 약어 등으로 섞어서 기록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AI 기업이 관련 자료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야만 한다는 공공기관의 규정도 여전히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