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농지 처분 방침 해명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농지 강제 매각 지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이번 조치를 공산당식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농사짓는 사람만 땅을 가질 있다는 기본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반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매각 대상은 투기 목적의 농지”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물려받은 농지나 나이가 들어 어쩔 없이 방치하게 땅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고 땅을 샀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남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투기로 인한 농지 가격 급등 문제를 언급하며, 원칙에 어긋나는 농지 전체를 조사하고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라고 지시한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원칙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작자 토지소유 원칙을 위반한 농지에 대해 6개월 안에 매각하도록 강제 명령을 내릴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직접 경작할 사람만 취득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이 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거짓말하고 농지를 샀는데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 헌법 원칙을 존중해서 법대로 처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역사적 사례 언급
대통령은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경작자 토지소유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가져와 농민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여러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을 인정할 없다는 사람들도 농지 분배 정책만큼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덧붙이며, 농지 개혁이 공산주의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