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000시대 개막과 함께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을 반드시 없애도록 하는 법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표결 결과를 보면 참석한 의원 176명 가운데 175명이 찬성했고, 1명만 기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새로 사들인 자기 주식은 1년 안에 없애야 하고, 이미 갖고 있던 것은 6개월의 여유를 줘서 시행 1년 6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 모든 이사가 서명한 보유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됩니다.
민주당은 자기 주식을 없애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이익이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기업계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해외 투자기관들의 적대적 공격이 있을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 필요한데, 자기 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면 이런 방어막이 사라진다는 우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기 주식 소각 법안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기업과 국민, 주주들이 환영하는 개혁 법안인데 밤새워 가며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이어서 “해야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주가 억제 방지법 추가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주가 억제 방지법은 지난해 5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법은 기업이 상속세를 줄이려고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예상보다 빠르게 코스피 6000을 달성한 만큼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속도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억제 방지법, 기관투자자 책임 강화법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특별위원회는 이날 법안 통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의무와 자기 주식 제도 개혁이 시장에 뿌리내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을 넘어 한국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