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건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민간인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끌었다는 지적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보훈처는 지난 26일 발표를 통해 “박 대령이 유공자로 등록된 이후 자격 요건과 절차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관련 법규와 등록 과정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처음부터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도에 주둔한 9연대의 책임자로 부임하여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진압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제주 4·3 관련 단체들은 그를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로 비판해 왔습니다.
대령의 유공자 등록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처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훈처가 문제로 부분은 등록 신청 과정입니다. 법에서 정한 유족이 아닌 양손자가 신청했다는 점이 절차상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대령의 양손자인 박철균 예비역 육군 준장이 지난해 10월 서울보훈지청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는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훈처는 이번 건과 함께, 현재 등록된 무공 수훈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들을 전수 조사하여 재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권오을 보훈처 장관은 “국가유공자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검토는 단순히 개인의 등록 문제를 넘어, 국가유공자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계기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심사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