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25일, 티비엔 방송 프로그램 ‘육감: 도시여행2’를 만든 제작자에 대해 재판에 넘기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법률 대리인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건의 경과
티비엔 소속 제작자 A씨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 B씨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가 3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했으나, 검찰은 이의신청을 받은 곧바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다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25일 A씨를 법정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 변호사 주장
이 변호사는 “방송사 CJ ENM이 ‘육감: 도시여행2’ 방송을 앞두고 A씨의 직장 성희롱을 일부 인정해 징계를 내렸는데도, A씨는 오히려 피해자를 깎아내리며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이루 말할 없이 크며, 단순히 마음의 고통에 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A씨의 추행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규모를 모두 다툴 것이며, 그에 걸맞은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사건 발생 배경
지난해 11월 ‘육감: 도시여행2’를 연출한 A씨의 성추행 혐의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같은 8월 프로그램 회식 자리에서 A씨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B씨가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현장 폐쇄회로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어깨를 만지는 장면과 B씨가 A씨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성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재검토한 끝에 기소를 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