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선거 출마 불가 확정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으며 부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사퇴 배경
국민의힘은 이날 공식 발표를 통해 “장 부원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여의도연구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장 부원장은 재판 결과가 나온 자신의 SNS에 “억울한 마음이 크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며 “당분간 중앙 정치 무대를 떠나지만, 방송 여러 활동을 통해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경위
장 부원장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여론조사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고쳐 SNS에 올리고, 부산 수영구 지역 유권자 12만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조작과 학력 허위 기재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학력 관련 부분은 무죄로 최종 확정했으나, 여론조사 왜곡 부분은 유죄 판단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결국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이상이 확정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없게 된다.
당내 압박
앞서 국민의힘 개혁파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에게 당의 방향을 바꾸라고 요구하면서, 부원장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등의 교체를 강력히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