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무제한 토론 마무리 투표 예상
26일 국회 임시회의 여덟 번째 전체 회의에서 형법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같은 헌법재판소 관련 법률 개정안도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법안의 핵심은 재판소원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사법 개혁 가지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머지 개는 왜곡 처벌법과 대법관 숫자 늘리기입니다.
재판소원 제도란 무엇일까요?
이미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 취지와 어긋나게 내려졌거나,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될 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다시 문제를 제기할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해당 판결을 위헌이라고 판정하면, 판결을 취소하고 마지막 심급을 담당했던 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낼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사실상 네 번째 재판 단계가 생긴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자 바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곽규택 의원이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먼저 처리한 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사일정에 올렸습니다.
무제한 토론 규정에 따르면 토론 시작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안은 27일 오후에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소원 제도 도입 논의는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장과 사법 체계의 독립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편에서는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 권한이 약해질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앞으로도 여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사법 제도에 변화가 생길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