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이동헌(예명 키스 에이프, 33세)이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종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이수와 80만 원의 추가 징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동헌 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택과 음악 작업 공간 등에서 다섯 번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1심 법원은 “약물 의존도가 매우 높고, 다시 범죄를 저질릴 가능성을 무시할 없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지인에게 도망갈 것을 제안했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 검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에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이번 범행이 일어난 시기에 이미 다른 마약 관련 사건으로 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2021년 9월과 2023년 5월에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또다시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동헌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이 형법상 경합범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집행유예 확정 전후의 범행을 나눠서 징역 1년과 6개월로 각각 선고한 이를 합쳤는데, 이 모든 범죄를 하나로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올바르다“며 원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할 경우 법원이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