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ETF 투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상장지수펀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부 자산운용 회사들이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과장되거나 오해를 부르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권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ETF 시장 규모도 급격히 커졌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순자산 규모는 297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최근 4년간 4배나 증가했습니다. 상장된 종목 수도 533개에서 1,058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입니다. 운용사들이 고객 유치 경쟁에 매몰되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중요한 위험 정보를 빼먹은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사례들:
“1억 원을 넣으면 매달 150만 원씩 받을 있다”는 식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10% 목표 분배율 상품을 홍보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분배금을 지급하면 그만큼 ETF 순자산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만기에 맞춘 채권ETF를 홍보하면서 “은행 예금만큼 안전합니다”라고 광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있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주식 ETF 광고에서 환율이 떨어질 발생할 있는 환차손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거나, 특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높았던 수익률만 강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광고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검토 중이며, 필요한 경우 제재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향된 정보와 거래 비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광고가 많다”며 “투자하기 전에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나 투자설명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