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방지 검사 기관 협의체 구성
금융 당국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을 대상으로 돈세탁 방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상품권을 이용한 수상한 거래와 카지노로 들어오는 고객에 대한 감시도 더욱 철저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7일 번째 돈세탁 방지 검사 협력 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이 공유되었습니다.
회의에는 특정 금융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를 맡은 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 그리고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검사 계획 발표
참여 기관들은 각자 담당하는 분야의 특징을 고려한 돈세탁 방지 검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중대한 민생 범죄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응하고, 가상자산 관련 돈세탁 방지 체계를 보완하며, 금융회사의 돈세탁 방지 능력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내 금융회사 지점을 집중 검사합니다. 지난해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범죄 조직의 돈세탁 사건이 밝혀지면서 불법 자금 차단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기 계좌가 많이 개설된 금융회사들이 주요 검사 대상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호금융 중앙회는 상품권을 통한 의심스러운 돈세탁 거래를 살펴보고, 의심 거래 신고율이 낮은 조합을 중심으로 전문 검사를 실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회사와 조합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돈세탁 방지 전문 검사를 진행합니다.
관세청은 위험도가 높은 환전 업체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돈세탁 방지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중개인을 통해 카지노에 들어온 고객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 위반 실질적 제재 강화 방침
금융정보분석원과 검사 기관들은 검사 결과 위반이 명확한 경우 제재 조치 과태료 부과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민생을 해치는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신속하게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사 기관들의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