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법률 왜곡 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표결에는 17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그중 163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으며 4명은 기권했습니다.
지난 26일 2월 임시 국회 회의가 열렸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법 수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부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곽상언 의원만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지만, 결국 표결 단계에서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 왜곡 처벌 규정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 개혁 3대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머지 법안은 재판 불복 제도와 대법관 확대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조항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사나 검사가 일부러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헌법 위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바로 전날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 구분 없이 모든 법률 왜곡 행위를 처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수정안에서는 형사 사건에만 적용되도록 범위를 좁혔습니다.
원래 법안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최종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사법부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추진되었으나, 반대 측에서는 판검사의 독립성을 해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앞으로 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