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분쟁 2심까지 전면 승소
더기버스 측은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 우리의 주장이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모든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원, 어트랙트 주장 2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아
5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5월 1심 판결과 같은 결과다.
어트랙트는 2024년 ‘큐피드’ 곡에 대한 저작재산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법원은 더기버스의 권리를 인정했다.
더기버스 “사실에 기반한 대응 결과”
더기버스는 “그간 여러 억측과 주장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확실한 증거와 법률 논리로 일관되게 맞서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2심 판결은 법원이 우리 입장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큐피드’ 글로벌 히트 이후 분쟁 시작
2023년 공개된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는 미국 빌보드 주요 차트 17위, 영국 공식 차트 8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후 곡을 만든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저작재산권 귀속 문제로 갈등이 시작됐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양측 주장 팽팽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소속사에 통보 없이 해외 작곡가 3명으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은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기버스는 모든 법적 절차를 정당하게 거쳐 해외 작곡가들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